손해배상 66

[변호사 이두철] 하자 있는 기계에 대한 수리의무 위반의 책임. ft. 손해의 종류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회사가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을회사(매수인, 원고)는 갑회사(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다음 4가지 종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수리비) ②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대차료) 상당의 손해 ③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④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 ※ 이 중 ②와 ③은 선택적이다. 위와 같은 을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대..

아파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1 ⚆ 대전 세종시 민사소송 변호사 이두철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도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조방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

누수방지공사 간접강제 인용 사례 ★변호사이두철♠대전변호사♣

아파트, 상가 등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1)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비용, 2)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한 손해, 3) 위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즉 누수방지공사가 수반되어야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텐데(또는 누수 현상을 중단시킬 수 있을 텐데),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층 피해자가 직접 누수방지공사를 하려고 해도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취지의 이행청구를 하..

[대전변호사][기계소송변호사]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1. 법리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

[대전변호사][기계소송변호사]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예외적으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

1. 법 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

[변호사 이두철] 제조물책임의 적용 한계에 관한 판례

기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만,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국 소재의 법인으로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양묘기(Windlass) 등 선박부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3. 21.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게 160톤급의 선박제작을 의뢰하였고,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는..

[대전변호사]특약상 하자보증 기간이 도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판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테크놀로지 나. 원고(소관청 국가기록원)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2. 22. 피고로부터 고체형 소독약제(Nano Pallet Vapor)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납품받고, 2010. 12. 27.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기계 변호사] 부품 판매업자에게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 발생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부품 판매업자의 귀책사유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농업용 난로, 농산물건조기, 오일버너 등의 제조·판매업자 피고 : 산업용 실리콘, 산업용 고무, 열기기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8.경부터 농업용 난로의 버너에 사용되는 부품인 커플링(COUPLING)을 공급받아 왔음. 원고는 1994. 9. 2. 피고로부터 'D/K 커플링' 800개를 개당 1,000원에 공급받아 농업용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함. 충남 서천군의 자영농인 소외 배OO는 같은 해 10. 24. 원고로부터 160,000 KCal/H 용량의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같은 달 30.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여 가동하였는바, 같은 해 12. 5. 01:00경까지 농업용 난로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5:00경 비닐하우..

[기계 변호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확대손해를 인정하면서 각자 과실비율을 달리 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도급인(어업인) 피고 : 수급인(시공회사) 가. 홍성군은 1994.경 원고의 액젓 제조 및 판매업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부지 마련과 발효탱크 축조, 기계ㆍ저장용기 등 비품 구입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설정하면서 총 사업비로 3억 2,000만원(보조금 2억원+원고의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 1억 7,000만원이 발효탱크축조 사업에, 6,000만원이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에 배정되었다. 나. 원고는 5,400만원을 들여 발효탱크를 설치할 부지로 충남 홍성군 ○○읍 ○○리 ○○-○ 잡종지 3,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1994. 9.경 피고회사와 장차 위 발효탱크의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형상을 갖추어 인도하였다면 지체상금 의무 없음. 공급자의 불완전이행 기간에 대체수단을 동원한 것은 특별손해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기계공급업자) 원피고는 기계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1977.12.5.까지 이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 납품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매일 지체 보상금으로 그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77.12.6.에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는 약정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결국 피고의 위 채무이행은 불완전한 이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고는 피고의 그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하여 기계 제조판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계가 비록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