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회사가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을회사(매수인, 원고)는 갑회사(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다음 4가지 종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수리비) ②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대차료) 상당의 손해 ③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④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 ※ 이 중 ②와 ③은 선택적이다. 위와 같은 을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