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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23

수중운동시설 제작 및 설치 계약 관련 분쟁 : 계약 이행 완료 여부,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 공사대금반환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2025. 2. 6.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사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8442 사건은 그러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법리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E : 피고 C에게 도급을 준 원도급자피고 C :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자피고 B :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자원고 :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장비의 보조 설비와 연결 배관 공사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B와 구두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계약.. 2024. 12. 3.
명시적 일부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법리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 2023. 11. 26.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시기 vs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 https://youtu.be/sIopaxvPxvc 1. 민법 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664조인바,.. 2023. 11. 10.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 2022.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4060(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4077(반소) 부당이득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4060(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407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KSS 소송대리인 변호사 CDK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LCS 2. KHK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피고 LCS, KHK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