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운동시설 제작 및 설치 계약 관련 분쟁 : 계약 이행 완료 여부,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 공사대금반환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2025. 2. 6.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