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스스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고 쌍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소송을 계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이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료·농약 등 소요자재 납품확인서, 피고가 작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등을 증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