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66

배추 계약재배 소송(2회) - 조정, 치열한 공방전

(제1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스스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고 쌍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소송을 계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이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료·농약 등 소요자재 납품확인서, 피고가 작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등을 증거로 ..

[변호사 이두철] 공작기계 하자소송 사례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매매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A는 B에게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B는 A에게 6,8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공작기계를 반환하라는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A에게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청구를 인용하고 B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A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는 1998. 1.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

[변호사 이두철] 기계공급계약, 보수지급의무, 하자담보책임

1. 도입 기계 공급 계약에는 크게 시장에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기계를 곧바로 돈을 주고 사는 방식과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제작되고 성능시험까지 완료하여 납품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성품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매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기계일수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양(스펙)에 맞추어 제작되어야하고 나아가 까다로운 성능시험까지 마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단순히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계공급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의 범주에 있습니다.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오직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을 말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

[변호사 이두철] 오늘은 서산지원 재판

머리 아픈 사건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데,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만 가는군요. ㅠㅠ ​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3개월 뒤로 다음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판사님께서 흔쾌힌 승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ㅎㅎ ​ 서산지원 뒷편 주차장에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동행한 의뢰인께서 잘 찍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진과 이야기 2019.03.28

[변호사 이두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들어가며 한컷

오늘 진주지원에 재판 2건 있었습니다. 세종에서 진주지원까지 차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더군요 ​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고 상대방은 대한민국입니다. ​ 대한민국.... 정말 막강한 상대입니다. 여간 노력해서는 이기기 어렵지요... 판사님들도 약간 편파적인 느낌이구요. ㅠㅠ ​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주러 갑니다.

사진과 이야기 2019.03.27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그러나 매수인은 나중에 다운계약서를 안 써줄 수 있으니 매도인은 유의바람!!!)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을 크게 단속규정과 효력규정(강행규정이라고도 합니다)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지만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없습니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기준은 명확히 없으며, 통상 판례에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법상 제재 규정일 뿐 사법상 효력..

부동산법률 201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