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8. 10. 5. 2016나52979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5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3. 9. 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전기·열에너지를 보일러 가동 및 외부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독일 MED사의 열병합발전시스템(모델명 : ME3042L1,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하고, 작동방식 개요는 아래와 같다)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은 2011.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오버홀 수리(분해수리)를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설비의 오버홀 수리를 대금 66,650,000원, 수리기간 2012. 2. 2.부터 2012. 3. 10.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2. 3. 22. 이 사건 설비의 수리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유지보수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월 유지보수비 600,000원으로 정한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의 가동중지 및 판형열교환기의 동파 등
1) 이 사건 설비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설비 수리를 마친 2012. 3. 22.부터 2012. 7. 4.까지는 정상가동되었으나(2013. 4. 7.부터 2013. 4. 9.까지, 2013. 4. 15.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수리로 작동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2. 7. 5. 역송전 사고(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의 기계적 에너지 압력이 발전기가 무부하 정격속도로 회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은 경우, 발전기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력 계통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아 전동기로 운전되는 현상)(이하 ‘이 사건 역송전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12. 7. 6.부터 고장을 일으켜 그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2012. 8. 17.부터 2013. 1. 23.까지는 간헐적으로 수리를 위하여 가동을 정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동되었다가, 2013. 1. 24.부터는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설비가 가동되어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1차적으로 열교환기가 가열된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게 되는데, 설비가 장시간 가동되거나 고온의 날씨 등으로 위 열교환기가 충분히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지 못하게 될 경우, 위 열교환기를 냉각시키는 2차 냉각장치 즉, 판형열교환기(이하 ‘이 사건 라디에이터’라 하고, 작동 방식 개요는 아래와 같다)가 이 사건 설비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2012. 11. 24.경 동파되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수리업체 및 유지보수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부실한 수리 및 유지보수업무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설비가 고장을 일으켜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설비를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수리비 등 5,000만 원(= 발전기 수리비 1,000만 원 + 이 사건 라디에이터 교체비 2,500만 원 + 점검 및 시운전 비용 500만 원 + 이 사건 설비 내 실린더헤드 교체비 23,782,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00만 원, 인터쿨러 세관 등 교체비 5,19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리의 입찰 과정에서 원고의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수리업체 및 유지보수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견적서에 따라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
이 사건 설비의 오버홀 수리에 대한 견적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부품인 실린더헤드 12개를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1개를 교체하지 않았고, 다른 부품인 인터쿨러 세관, 관형열교환기 세관, HEAD 정비, 터보차져 등을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실린더헤드 교체비 23,78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중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인터쿨러 세관 등에 대한 교체비 5,19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그중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부실수리 및 유지보수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설비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된 것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오버홀 수리 당시 위와 같이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가스설비를 제대로 수리 하지 않는 등 부실수리를 하였거나, 역송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역송전을 감지하는 ‘보호계전기’ 및 역송전 발생 시 이를 차단하는 ‘기중차단기’)를 점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유지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된 것은 피고 회사가 부동액 점검 및 투입 등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유지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설비를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수리비 등 4,000만 원(= 발전기 수리비 1,000만 원 + 이 사건 라디에이터 교체비 2,5000만 원 + 점검 및 시운전 비용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청구에 대한 판단
1) 실린더헤드 교체비 부분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2016. 3. 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오버홀 수리를 하면서 견적서의 기재와 달리 실린더헤드 12개 중 1개만 교체하고 11개는 교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측이 실린더헤드 미교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회사는 2012. 5. 7. 이를 반영하여 수리대금을 감축하여 청구하였고, 원고도 2012. 5. 1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설비의 전체 수리대금 잔금에서 실린더헤드 미교체로 감축된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대금 감축으로서 실린더헤드 미교체에 따른 정산을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다시 위 교체비용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터쿨러 세관 등 교체비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인터쿨러 세관, 관형열교환기 세관, 부동액, HEAD 정비 및 터보차져를 수리함에 있어 위 부품들을 반드시 교체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설비의 고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의 고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부실수리 내지 유지보수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설비가 고장을 일으킨 것은 오버홀 수리보다는 전기적 계통에서 센서가 역송전을 감지하지 못하였거나 차단기의 문제로 인하여 발전기의 출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계통연계된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여 역전류로 발전기 및 기계에 문제를 초래한 이유가 크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수리와 이 사건 설비의 고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게는 MDE사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발전기 역송전 점검을 포함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할 때 구체적으로 역송전 점검은 가동시간 2,000시간을 주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2012. 5. 30. 무렵 이 사건 설비의 총 가동시간은 약 33,049시간으로 34,000시간에 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역송전 사고가 발생한 2012. 7. 5.에 근접한 2012. 6. 말경에도 총 가동시간은 약 33,345시간으로 마찬가지로 24,000시간에 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역송전 사고 전까지 점검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그 전에 피고 회사가 역송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점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설비는 32,500시간 이상 운행된 이후에야 오버훌 수리를 받는 등 상당히 노후회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 사건 역송전 사고에 따른 이 사건 설비의 고장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지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수리에 관한 원고나 주식회사 H 측과 분쟁으로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라디에이터의 동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부동액을 점검 내지 투입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인데, 이 사건 리디에이터는 위 계약기간 중인 2012. 11. 24. 동파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디에이터가 MDE사 제품이 아니고, 외부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설비와 별도의 구성물이므로 피고 회사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라디에이터는 이 사건 설비 중 열교환기를 2차로 냉각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열교환기와 연결되어 있는 장비로서 그 기능과 구조상 이 사건 설비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라디에이터 역시 피고 회사의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다)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서 제3조 및 MDE사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기 모듈 정기 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부동제 농도 점검’이 점검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동액이 부족할 경우 부동액을 투입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라디에이터의 부동액을 점검 내지 부동액을 투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제 농도 점검은 위 매뉴얼에 의하면 매 2,000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하기 전인 2012. 10월말에는 총 가동시간이 약 33,913시간이고, 11월말에는 약 34,421시간인바,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한 2012. 11. 24.에는 가동시간이 34,000시간에 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액 점검 주기인 2,000시간 주기가 도래한 상태였다.
라) 또한 위 매뉴얼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한 것은 11월 말경으로,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였던 피고 회사로서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부동액 부족으로 인한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 기간 중에 이 사건 라디에이터에 있는 부동액을 점검한 바가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하여 입은 손해액은 교체비 2,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설비의 점검 및 시운전 비용도 청구하고 있고, 위 감정 결과에는 그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식회사 N이 작성한 수리 견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에 이른 동기나 경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그 행위로 취한 이득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월 60만 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유지보수업무 견적서 및 유지보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엔진오일 점검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가 없던 점, ②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라디에이터 교체비는 감정 결과 2,500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받는 유지보수비에 비하여 현저히 큰 액수인 점, ③ 이 사건 라디에이터 교체비에 대한 감정가 2,500만 원은 신품 교체를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될 당시 이미 그 가동시간이 약 34,000시간에 달하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라디에이터가 동파하여 발생한 손해 1,000만 원(= 2,500만 원 × 40%)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