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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25

산업기계 성능 미달 소송: 법원, 계약 해제는 기각하나 성능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인정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 2024. 10. 17.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2024. 3. 30.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시기 vs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 https://youtu.be/sIopaxvPxvc 1. 민법 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664조인바,.. 2023. 11. 10.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 기계하자보장은 6개월 보장한다.”라는 계약조항에 따라 부품비까지 부담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68654 부당이득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중고 고무배압기 2대를 대금 7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고무배압기 2대를 시운전하였는데, 그 중 한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블레이드(부품)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후 그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블레이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위 블레이드 교체비용(부품비)으로 6,3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2022. 2. 11.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에 따라 기계장치를 제작・설치하였으나 기계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면 기계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단17428 납품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지분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대금 2억 5,850만 원에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4. 7. 29.경 77,550,000원, 2014. 9. 5.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설.. 2022. 2. 6.
계약에 정하여진 성능을 갖춘 펠렛성형기 세트를 공급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계약 해제 및 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저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슬러지’를 이용하여 난방연료를 재활용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9.경 피고에게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4. 피고와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15,500,000원에 2014. 3. 15.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30. 계약금 28,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펠렛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지분슬러지의 펠렛이 난방연료로 적당하지 .. 202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