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80다1014, 91다14116).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