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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25

[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인정과 형량 예측 상담요청 내용 A씨는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A씨는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A씨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A씨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A씨는 전과가 없다.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8천만 원이다.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A씨에게 어떤 범죄가 인정될 것이고 형량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  ​상 담 내 용​1. 범죄 인정 A씨는 부동산정보조.. 2024. 5. 25.
대학교 내 반려동물 장례식장 입점 실패와 사기죄 고소 사건의 전말 - 반려동물 장례 사업의 시작 - 2019년, 김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김씨는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 사체를 건조 처리하여 영구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사업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해 드릴 테니, 함께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시작합시다." 김씨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사업 계획을 신뢰하였고, 두 사람은 곧 총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씨가 11월 말까지 OO대학교와의 입점 계약을 확보해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2.. 2024. 5. 25.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2024. 2. 17.
[변호사 이두철] 사기죄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이두철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계약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 대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는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최근 이두철 변호사 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경 김씨는 이씨에게 동물 사체 건조 처리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제안하면서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 내에 입점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씨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씨가 김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김씨는 .. 2024. 1. 20.
포괄일죄의 법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 2024. 1. 7.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https://youtu.be/QizBWjfzQmA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1. 의 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 202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