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22 채무자가 친족에게 ‘변제’의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 해당 변제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 이번 부산고등법원(2023나58087)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인들에게 특정 금액의 변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근거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는 요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투자 및 차용금 발생:원고는 피고인 F에게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불법 유사수신행위였고, F는 이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이전:F는 원고의 투자금을 포함한 자산을 친족과 지인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F의 재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 2024. 11. 3.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 분쟁 상담 :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 앵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 2024. 8.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배당.. 2023. 11. 25.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2023다244895 구상금 (마) 상고기각 1. 숙박업자가 고객과 객실에 관한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숙박기간에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지배가 지속되는지 여부(적극) 2.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 2023. 11. 17.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불인정)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 2023. 11. 17.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톤)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23. 5. 1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