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판결문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12693 손해배상(건)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2693 손해배상(건) 원 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HKC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DM건설 주식회사(이하 ‘DM건설’이라 한다)에 전북 고창군 XX리 00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2021. 12.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4060(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4077(반소) 부당이득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4060(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407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KSS 소송대리인 변호사 CDK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LCS 2. KHK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피고 LCS, KHK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412211 대여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412211 대여금 원 고 SKS 소송대리인 변호사 PPL 피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차용금액 5억 원, 상환일자 2015. 12. 10.,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21. 12. 24. 대전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가단107251(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10394(반소) 기타(금전) 판결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07251(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10394(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SN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LJ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NL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0. 3. 15.부터 2022. 2. 15.까지 매월 15일 2,9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11677 공사대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1677 공사대금 등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H 피 고 주식회사 MS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4.경 DS건설 주식회사(이하 ‘DS건설’이라 한다)에게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억 원에 도급하였다. 나. DS건설은 2017. 5. 11.. 2021. 12. 16. 전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1547(본소), 2018나1554(반소) 공사대금 판결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나1547(본소) 공사대금 2018나155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HT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일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HK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4가단32450(본소), 2016가단2986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24,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 2021. 12. 1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