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2693 손해배상(건) 원 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HKC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DM건설 주식회사(이하 ‘DM건설’이라 한다)에 전북 고창군 XX리 00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