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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변호사33

비전검사기(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 장치)의 성능 미달로 인해 매수인(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소송 이번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인용된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검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검사시간이 0.5초 이내로 설정된 검사기를 제작하여 5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전검사기 납품 후, 내부 이물 검출 및 검사 시간이 계약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 2024. 10. 17.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대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 계약 조건의 명확성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2024. 10. 16.
계약 목적물(유자건조기)의 성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능이 특정되지 않아 하자(불완전이행) 존재 사실 불인정. 성능 만족 여부를 법률행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 [판결요지]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계약에 관하여,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공급자)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발주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보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2023. 11. 4.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 측의 관리·주의상 과실에 있다고 보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증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판결요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형식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를 마쳤는데, 사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지열 및 냉온수측 이물질 유입으로 열교환기 오염발생, 열교환기 오염으로 열교환 상태 불량 및 과부하로 인한 손상 발생, 냉온수측의 물이 압축기로 유입되어 압축기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원고)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의 수리비용 43,251,17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배관 내 보충수로 공급하는 물은 지하수이므로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이너(여과망)가 모래와 자갈을 제대로 걸러주어야 하나 스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가 스트.. 2023. 11. 2.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2023. 10. 29.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