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변호사 31

계약 목적물(유자건조기)의 성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능이 특정되지 않아 하자(불완전이행) 존재 사실 불인정. 성능 만족 여부를 법률행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

[판결요지]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계약에 관하여,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공급자)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발주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보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 측의 관리·주의상 과실에 있다고 보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증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판결요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형식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를 마쳤는데, 사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지열 및 냉온수측 이물질 유입으로 열교환기 오염발생, 열교환기 오염으로 열교환 상태 불량 및 과부하로 인한 손상 발생, 냉온수측의 물이 압축기로 유입되어 압축기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원고)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의 수리비용 43,251,17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배관 내 보충수로 공급하는 물은 지하수이므로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이너(여과망)가 모래와 자갈을 제대로 걸러주어야 하나 스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가 스트..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였고 그 설계안대로 제작납품되었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한 경우, 비록 공급자가 설계안대로 제작 납품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계약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온천수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 의뢰하였다. - 피고가 설치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하자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스스로 ..

슈퍼콘크리트 금형제작납품 계약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케이 주식회사는 슈퍼콘크리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임씨는 금형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황씨 명의로 하였다. 케이 주식회사와 임씨는 2019년 7월 9일 임씨가 슈퍼콘크리트 금형을 제작하여 2019년 8월 30일까지 공급하고, 케이 주식회사는 그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씨는 황씨를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로 내세웠다. 케이 주식회사는 계약 당일 임씨에게 계약금으로 8,800만원을 지급하였다. 임씨는 계약상 납기일을 도과하였지만 최종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임씨는 2019년 11월 7일까지 금형제작납품을 이행하겠다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19. 12. 5.까지 금형제작납품을 ..

주유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

수년간 주유기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주유소 사장님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00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 38,503,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톤)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판례연구(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본소), 93다60649(반소) 판결)

◯ 계약목적물 : 압력여과기 4세트 ◯ 기능 작동단추(START BUTTON)만 누르면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 ◯ 계약금액 : 229,900,000원 ◯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 : 시운전까지 완료 ◯ 해제권 약정의 내용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행사한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 공급자의 계약 이행 경과 ① 계약상으로 계약일(1988-02-03)부터 130일(1988-06-12) 이내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구성품 현장반입이 늦어 1988- 07-13에야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함. ② 여판의 밀착과 분리, 케이크 박리, 여포세척등의 공정은 해당 기계의 핵심적인 공정이어서 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해제효과 제한법리가 확대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계 제작•설치•공급 계약을 강학상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기계가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기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