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계약에 관하여,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공급자)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발주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보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