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33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 : 발주자, 피고 : 물품공급자)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실제 판단 사례

2023다24081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판단하는 법리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

송풍기 공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송풍기 설치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 하자가 확인된 경우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여부(민법 제672조 유추적용 문제)

(판결정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 원고 서울특별시 - 피고 동양매직 주식회사 - 이 사건 송풍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된 시방서에는 이 사건 송풍기들이 24시간 연속으로 대당 연간 4,380시간 동안 가동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품과 기기를 견고하고 내구성 있게 제작할 것을 규정되어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송풍기들의 날개는 현장설치에 부적합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부 최하위 등급이거나 허용한계 밖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피고가 원고에게 1998. 12. 26.경 이 사건 송풍기들을 설치함. - 원고의 ..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고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사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정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5672 판결 (2심)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1090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온수생산시스템을 제작·공급하는 회사 - 피고 : 사우나 및 여관업을 하는 사람 - 원고가 피고의 사우나 및 여관 건물에 온수생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 시방서 제1조에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폐수의 열원을 흡수하여 65~75℃의 온수를 생산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자동화 생산설비의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공급자의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2214(본소) 손해배상(기) 2008나12221(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5가단562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접이식 침대 기능에 대한 계약해석을 달리 하고, 잘못 해석된 계약기준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21140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18332(반소) 계약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9. 2.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

금형제작 계약에서 제작자의 납품의무 불이행(납기일이 지나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후 2차례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약속한 날짜까지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한..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103714(본소) 물품대금 2021나103721(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ㅇㅇ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087(본소), 2020가단1372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2. 6. 29.까지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열병합발전기계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공급사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유지보수비, 설비 노후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40%로 제한한 사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8. 10. 5. 2016나52979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5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3. 9. 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전기·열에너지를 보일러 가동 및 외부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