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22 국민연금 분할수급 관련 분쟁 : 노령연금 분할결정처분 취소 사건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5년 1월 23일 사건번호 2024구합65508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노령연금 분할결정 처분 및 혼인기간ㆍ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본 사건은 원고 A가 1986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한 뒤, B가 2024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2. 법적 쟁점 및 법리가.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 2025. 3. 4.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대법원 2023스637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연관성, 부모의 경제적 상황, 성년·미성년 자녀의 차별적 판단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산할 때 부모의 형평성과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건 개요: 16년 후 제기된 양육비 분쟁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2006년 협의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 두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 2025. 1. 21.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재산분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액을 산정하며, 일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2024. 10. 1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야 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2024. 2. 8.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자)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2024. 1. 3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 이후로 계속 상승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 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2.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 2023. 12. 1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