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제조업이나 건설업,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결정 기준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의 단가나 작업 시간(시수)을 낮게 책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선박 임가공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3406)를 통해 기업 법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시수'와 '설비 팩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사건은 선박 내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선박 거주구' 생산 공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