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제한사항이 걸려 있어 은행 대출이 막혔다면, 과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매도인에게 탓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61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제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해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의 잔금 미납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며 반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