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공장 자동화나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고가의 기계설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가 공장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일부 프로그램 미설치'와 같은 사소한 미비점이나 '검증되지 않은 기계적 결함'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잔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공급자 입장에서는 핵심 장비 납품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양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매수인은 사소한 부수적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잔금 결제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2. 법리 또는 판단기준우리 법원은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하여야 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