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조상 땅 찾기를 하던 중, 우리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현재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는 십중팔구 "수십 년간 도로로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항변합니다. 만약 국가가 과거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들였다는 '매매 서류'나 '취득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단점유로 인정되어 우리가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2. 법리 또는 판단기준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확고한 법리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점유권원의 추정: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