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67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톤)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자동화 생산설비의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공급자의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2214(본소) 손해배상(기) 2008나12221(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5가단562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아파트 누수 관련 소송에서 누수방지공사 청구는 인용하면서 누수방지공사 의무 불이행을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한 사례

아파트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소유자가 위층 소유자(피고)에게 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는 인용하였지만, 위층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B / 2. C / 3. D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대전광역시 아파트 누수 소송 승소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1769)

대전광역시 X아파트 Y동 902호 임차인(원고)은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면서 바로 위층 1002호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를 수행하라는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소송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 청구는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곰팡이와 악취 발생의 원인이 1002호 화장실 바닥 누수, 1002호 오수배관 누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1002호 소유자(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함으로써 계약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 계약해석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606 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상담영구캐스터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가합551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3나693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4420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44,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금속코팅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대금 청구 불가

1.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3가단120922(본소) 설비대금, 2014가단15140(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

A가 B에게 금형사출을 위해 금형을 보관시켰다가 12년 만에 금형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가 반환하지 못한 경우, 금형 감정금액의 3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0. 선고 2013가단8283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원고의 제품 사출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 소유의 금형 35개 가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경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원고로부터 피고가 보관 중인 금형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가 보관 중이던 금형들을 반환하였으나, ① 밤가위손잡이, ② 밤가위카바, ③ 냄비받침, ④ 지압푸드 금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금형’이라 한다)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 및 향통세트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형대금 3,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열병합발전기계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공급사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유지보수비, 설비 노후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40%로 제한한 사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8. 10. 5. 2016나52979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5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3. 9. 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전기·열에너지를 보일러 가동 및 외부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

방직기계 매매계약에서 기계 연식을 기망하고 거짓으로 수주 보장 약속을 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3403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종전의 방직기계 거래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계 수입 F은 1996. ~ 1997.경 이탈리아 소재 G사로부터 방직기계 11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방직기계는 G사가 제작한 방직기계 본체와 G사가 H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본체 하부에 부착한 도비장치(직물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하 ‘하도비기’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의 기계 매수 그 후 F은 위 방직기계 11대를 10년 가량 방직업에 사용하였는데, 2006. ~ 2008.경 피고 C(2001. 8. 16.경 정읍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J’라는 상호의 직물..

세종시 상가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세종시 나성동 소재 상가에서, 상가 주방의 물이 가벽 아래로 옆 상가로 흘러 들어가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누수원인과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본인이 변호했던 피해자측의 청구를 거의 전부(위자료 부분에서만 20만원 감액)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17110 손해배상(기) 원 고 1. LLH 2. YH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YYT 소송대리인 변호사 KKE 2. KSS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피고 YYT는 원고들에게 각 3,6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