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소유자가 위층 소유자(피고)에게 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는 인용하였지만, 위층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 청구는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B / 2. C / 3. D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 G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8,38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2,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2항 및 피고 B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주문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밤 10:00부터 다음날 아침 7:00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B는 18,380,512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외 2필지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는 위 아파트 G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0.경 원고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고, 2020. 4.경부터 비가 내리면 원고 아파트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부터 같은 해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1, 2시까지 발뒤꿈치로 찍고 다니고, 어떤 물건으로 내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① 2020. 7. 2. 21:30경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윗집(피고 아파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② 2020. 7. 4.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윗집(피고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원고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은 ① 2020. 7. 4. 23:00경 피고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쿵쿵소리가 들리는 것과 ② 2020. 7. 5. 00:30경 피고 아파트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약 10여 분간 계속해서 들렸다가 안들렸다가 다시 들리며 반복적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였다.
2. 누수피해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누수피해발생의 원인 등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 코킹 탈락부분과 균열부분(이하 ‘누수원인 부위’라 한다) 등에 유입된 빗물이 원고 아파트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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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 제1항 관련)
천장‧바닥 및 벽: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별표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 제2항 관련)
건물부분
-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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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수 원인 부위는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창틀과 샷시 주변 코킹 탈락부분과 발코니 균열이다.
① 누수 원인 부위가 위치한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은 피고 B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피고 B의 동의 없이는 누수 원인 부위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누수 원인 부위에 설치된 발코니 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2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전용부분에 포함되는 점, ③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의 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코니 창 설치 당시의 코킹이 노후하여 탈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틈새를 메워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발코니 창을 소유‧ 관리하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누수 원인 부위는 피고 B의 전유 부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는 누수 원인 부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3에 정한 공용부분 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 아파트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의 틈에 빗물이 유입되어 일어난 것이지, 피고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과는 무관하므로, 누수 원인 부위를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사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214조). 누수 원인 부위에 유입된 빗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누수 원인 부위를 전용하는 피고 B는 원고에게 방해의 배제를 위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 중 누수 원인 부위, 즉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2)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그런데 피고 B의 위 누수방지공사의무는 부작위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 B의 위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위 피고가 자신의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속한 누수 원인 부위를 통하여 유입된 빗물이 원고 아파트로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한 사실,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샷시, 마루, 천정, 벽마감재 등이 훼손된 사실, 감정인은 원고 아파트의 누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상복구비를 8,380,512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 공작물인 피고 아파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누수로 발생한 재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누수로 입은 재산 손해는 원상복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원상복구비로 감정된 8,380,512원으로 인정한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도 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 피해가 원상복구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고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누수 피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방해배제로, 피고 아파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② 손해배상으로, 8,380,5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7.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행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음피해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 B, C가 일으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에 여러 차례 층간소음을 신고하였다. ② 원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을 직접 들어본 후 ‘피고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닥을 치는 듯한 쿵쿵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가 층간소음을 직접 녹음한 소음녹취(갑 제11호증)의 음향에 의하면 “쿵, 쿵”하는 충격음이 지속적으로 들린다. ④ 층간소음은 오후 9:30경과 새벽 2:00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취침을 준비하고 수면에 드는 때여서 작은 소음에도 일상 생활을 방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 D도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아파트에 전입한 바 없고, 달리 피고 D이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B, C가 일으킨 층간소음의 소음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 ② 층간소음의 발생 시간대가 특히 층간소음에 취약한 때였던 점, ③ 피고 B, C는 층간소음 원인 확인을 위한 원고 내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의 피고 아파트 방문도 거부하는 등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 및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 남편 I는 2020. 6.경부터 피고 측과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발생한 정동,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 B, C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앞으로 피고들이 피고 아파트에서 밤 10:00부터 다음날 아침 7:00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부작위 의무 부담 및 의무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2) 위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들의 부작위를 구하는 것이고, 장차 피고들이 그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장래 이행의 소라 할 것인데,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3) 그런데, 2020. 7.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 B, C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장래에도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계속할 염려가 있어 그 부작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
기발생 소음피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7.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행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소 중 위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