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13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에 이를 필요는 없고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 ◇1.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2.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 2.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그 채권집행 ..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함.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사정변경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추심금..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2010. 9. 30.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재개발조합에 사업추진경비를 400억 원의 한도 안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215,82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2. 11. 3.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차12364). 이후 원고는 2014. 11. 13.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등 약정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추심하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재개발조합은 2011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조합장인 소외 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