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12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손해배상(기)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및 이와 별도로 위자료 2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용 부분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전산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인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한 뒤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영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2.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약 100미터 구간 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3. □ 2022. 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150, 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 피고인은 2020. 7.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인 이○영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경 불상의 KT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010-97**-6697)를 개통한 후, 이○영에게..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3. 23. 선고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서 로비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약 7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그로부터 ‘대신 감옥에 다녀와 주면 평생 벌어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위 자동차번호판을..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536, 3043(병합) 사기 등 □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14명에게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벌여 307만 원을 편취하여 위 대출금과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나아가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9. 25. 선고 2023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른바 ‘던지기..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6g을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4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

투자금 회수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공동경영 약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 조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을 상가에 관하여 갑과 ‘피고인은 을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아래 참조)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을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갑을 조합원으로 한 병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채권자 갑 사이 조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