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대법원(2023도14674)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피고인 2 공사는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도급공사를 관리한 사업자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및 추락방지 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 사망을 초래하였으며,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사실관계피고인 2 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며, 피고인 1은 해당 공사의 대표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이들은 ‘2020년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