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5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은 원고(회사)가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비례 원칙 위반 주장과 처분 기간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배경원고(회사)는 펌프, 밸브류 등 기계설비 제조 및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피고(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하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