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0. 선고 2013가단8283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원고의 제품 사출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 소유의 금형 35개 가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4. 12.경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원고로부터 피고가 보관 중인 금형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가 보관 중이던 금형들을 반환하였으나, ① 밤가위손잡이, ② 밤가위카바, ③ 냄비받침, ④ 지압푸드 금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금형’이라 한다)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 및 향통세트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형대금 3,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출물 납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각 금형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출물 제작ㆍ공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금형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분실한 탓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의 이 사건 각 금형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제작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금형의 제작비용을 6,794,816원, 이 사건 제2금형의 제작비용을 5,816,814원, 이 사건 제3금형의 제작비용을 5,349,354원, 이 사건 제4금형의 제작비용을 5,699,712원으로 각 산정하여 합계 23,660,696원인 점, ② 감정인은 금형의 가치는 (1) 방청 등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2) 보장횟수 중 “사용횟수”에 의하여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금형의 잔존가치를 다시 추산하고 있는데, 감정인이 기초로 한 “사용횟수”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사용횟수”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00. 1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을 보관시킨 후 2012. 4.경에서야 이 사건 각 금형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금형을 통한 사출물 제작·공급을 의뢰한 바 없었던 점, ④ 사출물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금형을 보관·사용하던 중 발생하는 금형의 자연스러운 마모 등에 따른 수선의무는 보관의뢰처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12년 가량 동안 한번도 사출물 제작·공급의뢰를 받은 적 없는 이 사건 각 금형에 대하여 단순한 보관을 넘어서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영구히 유지하도록 하는 방청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각 금형의 분실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비용 23,660,696원의 30%인 7,098,208원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5. 향통세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킨 향통세트를 반환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1. 4. 28. 공장을 이전할 당시 원고에게 반환하는 금형 11개, 보관하는 금형 18개의 내역서를 교부한 바 있는데 위 금형출고내역에 “향 물카바, 마개, 향통”, “향 몸체”, “향 카바”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형보관내역에는 향통세트와 관련한 어떠한 금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금형과 함께 향통세트 금형은 원피고 사이 거래함에 있어 한번도 사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피고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와 거래시작 당시 총 13벌의 금형만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향 커버, 향 몸체를 보관시켰다고 보일 뿐 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향통세트와 관련된 금형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향통세트 금형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보턴외 1,500개, P.V.C 청색 210개, 마스터비취 215개 등 합계 1,555,950원 상당의 사출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55,9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의 반환을 요구할 무렵에는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5,542,256원(= 7.098.208원 – 1,555,950원)이 남게 된다.
7.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42,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