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