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66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채..

1. 판결 개요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4가합12532 공사대금 매도인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제작설치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한 사례 2.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3. 피고로부터 음식물자원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

1차 감정에서 하자보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았고 재감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하자보수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법원은 1차 감정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고 계약목적 달성 불능의 하자(계약 ..

1. 판결 개요 ※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4가합5310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4가합54745(반소) 기타(금전)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방화문 제작 기계를 납품하였다. 기계가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1차 감정결과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보수를 하는데 20일, 3,000만 원의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 가동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1차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이 피고에게 시운전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원고 공장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이 고..

하수처리시설 공급업체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발주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1. 판례 개요 ※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0가합9375 판결 [손해배상(기)] 새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에서 시설용량 대비 56% 정도만 하수 처리가 이루어지는 문제, 전체 여과용량의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과기 90대를 가동하여도 여과되지 못해 원수 유입수조 수위 상승 및 여과 운전압력 상승 등으로 일부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는 문제, 역세척시 진동으로 인하여 여과기와 배관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 섬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발주처(원고,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공급업체(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법원은 피고들 공급 기계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

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 판결)

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乙 주식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코인레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甲 등은 이 사건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

아파트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30년 정도 된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되어 아래층 전체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3,100만 원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HHC과 원고 KYY은 부부관계이고, 전주시 덕진구 OOO길 O SW아파트 나동 201호(이하 ‘201호’라 약칭합니다)의 공동 소유자들이며, 201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갑1). 원고 HJE과 원고 HYE은 위 원고들의 자녀들로서, 201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갑6). 피고 KYU은 전주시 덕진구 OOO길 O SW아파트 나동 301호(이하 ‘301호’라 약칭합니다)의 소유자이며, 3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갑2). 피고 SW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약칭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131148 기타(금전)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31148 기타(금전) 원 고 LK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SHJ 2. SBK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KJS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my판결문 2021.12.06

전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651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나665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H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LH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R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5. 30. 선고 2015가단1100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5.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579,350원 및 그 중 31,579,35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 2009. ..

카테고리 없음 2021.12.0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5. 30. 선고 2015가단11005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1005 손해배상(기) 원 고 CH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LHK 소송대리인 변호사 SSS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각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3,..

my판결문 2021.12.0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고창군 XX리 000에 있는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는 사단법인 OO전통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다. 다만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할 권리는 관행적으로..

my판결문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