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21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사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8442 사건은 그러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법리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E : 피고 C에게 도급을 준 원도급자피고 C :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자피고 B :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자원고 :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장비의 보조 설비와 연결 배관 공사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B와 구두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계약.. 2024. 12. 3.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위하여 하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하도급대금(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주택건축공사 도중 수급인 회사(DS건설)의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어서 하수급인(주식회사 HK)도 선급금을 받은 뒤 공사를 조금만 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하수급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 나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1심, 2심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심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DS건설 주식회사(이하 ‘DS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북 고창군 OO리 00 외 0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022.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10126 양수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126 양수금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DS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MJ는 2014. 10.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과 사이에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 2021. 12. 13. (건설공사대금소송) 519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비 불인정 약정은 무효 공사계약서에 추가공사비를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추가공사비 불인정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 2021. 10. 26. [승소사례] 아파트 건축주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건축자재 공급업자의 추심금 및 직불금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건축자재 공급업자)는 피고(아파트 건축주, 시행사)에게 주위적으로 추심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직불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원인(추심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K의 대표이사 L, 조미방 공사업자 M이 구속되자, 중간 하도급업자인 N이 공사를 직영하였다. 피고와 N은, 직불동의서를 통해 N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공사 발주자인 원고에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약관계 : 피고가 시공사 K에게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 → 시공사 K는 N에게 조미방공사 하도급 → N은 M에게 조미방공사 일괄 재하도급 → M은 원고로부터 조미방공사 자재공급 받음 예.. 2021. 10. 14. (건설공사대금소송) 518 종합건설회사 현장소장이 보증한 하수급인의 장비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하수급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현장소장 개인이 그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보증책임을 건설회사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건설주식회사가 현대종합화학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일부 토목공사에 대하여 K에게 하도급함. (2) 하수급인 K는 장비임대업자와 중기 임대차계약을 체결 (3) 현대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위 중기 임대차계약을 보증 (4) 장비임대업자가 현대건설주식회사에게 중기 임대료를 청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2021. 10. 1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