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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

금속코팅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대금 청구 불가

by 이두철변호사 2022. 5. 3.

1.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3가단120922(본소) 설비대금, 2014가단15140(반소) 손해배상()

 

 

2. 기초사실

 

.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히였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공급할 금속코팅라인 설비는 언코일러레벨러(일체형) KNUL-400 규격 1, 스퀴즈롤(구동형) KNSL-1000 규격 2, 린스(세척기)장치 KNWR-1000 규격 1, 에어블로워장치 KNAV-1000 규격 1, 히팅장치 KNHT-1000 규격 1, 리코일러 KNCM-400 규격 1, 메인컨트롤박스 1대와 수조 1, 2의 롤장치(가변롤 2, 고정롤 2) 등의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소재의 코팅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이송속도(1~10m/min)를 가져야 하고 작업자가 쉽게 이송속도를 가변 조작할 수 있게 설계 되어야 하며, 언코일러레벨러(일체형) 및 리코일러는 소재 폭 최대 1,000mm인 중량 4톤의 코일이 좌우 합계 3mm 이내에서 감기도록 단부위치 조정장치 EPC(Edge Position Controller) 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를 부착하고, 설비의 무상보증 기간은 턴키 공급 후 1년으로 하며 설비 사양을 만족하고 작동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원고는 2012. 3. 초순경 피고의 충북 진천 소재 공장에 금속코팅라인 설비를 설치하였다.

 

. 피고는 2012. 4. 19.경 원고에게 위 설비의 시험운전시 언코일러과 리코일러에 중량 2톤의 코일을 장입하니 축 처짐 현상이 발생하고, 언코일링 중 코일이 내측으로 말려 들어가며 전기제어장치가 다운되었으며, 스퀴즈롤과 수조들의 롤장치에 문제가 있어 소재 이송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이송속도를 조절할 수 없으며 완성품과 소재에 가로줄 무늬가 발생하고, 린스룸과 에어블로워, 히팅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원고는 2012. 5. 초순부터 2012. 6. 19.경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2012. 6. 20.경 피고에게 추가 설비에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 더 이상의 설비 지원이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과 추가 설비에 대한 경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턴키 방식의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 하였다.

 

. 원고는 2012. 7. 12.경 위 설비의 리코일러 및 언코일러의 축 받침대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2012. 8.경 롤장치를 교체하였다.

 

. 피고는 2012. 10. 17.경 원고에게 위 설비의 리코일러 및 언코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직접 구매·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속코팅라인 설비의 공급·설치를 완료하고 피고의 보완요구에도 응하였으며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까지 추가로 설치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비구매대금 잔금 30,000,000원 및 설비구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000, 추가로 설치한 장치들에 대한 대금 상당액 21,569,900(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61,56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디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설치한 금속코팅라인 설비에 정상적으로 가동 이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피고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설비구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장치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처음부터 포함된 것이엇으므로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다투면서,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4. 판 단

 

.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공급·설 치할 금속코팅라인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장치의 사양이나 규격, 성능을 상세히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며, 설비구매대금 중 중도금은 담당자 확인 후, 잔금은 시험생산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금속코팅 라인 설비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설비구매대금 잔금 지급 청구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속코팅라인 설비의 공급·설치를 마치고 그 하자를 모두 시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3. 초순경 피고의 충북 진천 소재 공장에 금속코팅라인 설비를 설치하고 2012. 8.경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금속코팅라인 설비가 설치되고 시험생산이 완료된 후 5일 내에 설비구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턴키 공급 후 1 년간 설비에 대하여 무상보증하며 설비의 사양을 만족하고 작동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기계기술사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속코팅라인이란 원재료인 금속판재의 표면에 코팅을 하는 설비로 롤 형태 로 구입한 원재료를 언코일러에 장착하고 풀어주면서 코팅수조와 린스세척, 에어블로워, 히팅룸을 거쳐서 리코일러로 다시 감아주는 장치인 사실, 이 사건 계약상 위 설비 의 언코일러 및 리코일러는 소재 폭 최대 1,000mm인 중량 4톤의 코일을 장입하여 작업 할 수 있어야 하나, 언코일러는 소재 폭 600mm, 중량 2.218톤의 코일을 장입하니 축의 처짐이 심하여 받침대를 사용하여 가동하여야 하는 상태이고, 리코일러 역시 소재 폭 1,000mm, 중량 1.955톤의 하중에서도 축 처짐이 11mm 정도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상 언코일러레벨러(일체형) 및 리코일러는 코일이 좌우 합계 3mm 이내에서 감기도록 단부위치 조정장치 EPC 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재 폭 600mm, 중량 2.218톤의 코일을 장입하여 언코일링 및 리코일링 작업을 수행한 결과 코 일 단부의 편차가 한 바퀴 감김에서 최대 11mm 정도 발생하는 사실, 위 설비의 언코일러 및 리코일러에 존재하는 축 처침 현상으로 인하여 받침대를 장착하여 가동은 할 수 있으나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성이 존재하며, EPC 장치의 기계적인 문제 또는 세팅문제로 단부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코일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 피고는 위 설비를 생산공정에 투입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금속코팅라인 설비에는 현재까지도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설비의 하자를 모두 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그런데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걸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설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위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설비의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의 답변서가 2013. 12. 4. 원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2. 6. 22.경 리코일러 및 언코일러의 축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대를 다시 제작하여 설치하고 피고가 중량 2톤 이상의 코일을 장입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축 저짐 현상을 포함한 위 설비의 문제점이 모두 보완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침대를 설치 완료한 2012. 7. 12.경 위 설비의 공급·설치의무가 완료하였고 피고는 위 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2. 6. 22.경 위 설비의 문제점이 모두 보완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비구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비구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설비구매대금 100,000,000원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추가로 설치한 장치들에 대한 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금속코팅라인 설비를 설치한 후 위 설비에 EPC 시스템, 하부레일, 유압실린더, 센서 및 맨션틀 후레임, 텐션롤, 언코일러 동력장 치, 스퀴즈2 동력장치, 추가 실린더, 리코일러 감속 스프라켓을 설치하고 롤러에 우레탄 코팅처리를 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위 (1)항에서 인정되는 하자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언코일러레벨러(일체형) 및 리코일러에는 코일이 좌우 합계 3mm 이내에서 감기도록 EPC 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를 부착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원고가 최초로 설치한 금속코팅라인 설비에는 위와 같이 코일이 좌우 3mm 이내에서 감길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의 장치들 역시 원고가 최초로 설치한 위 설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위 설비의 사양 및 규격, 성능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가 그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치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2013. 12. 4.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위 금속코팅라인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비용, 항공료, 숙박료 등으로 10,000,000원을 지출 하였고, 언코일러 및 리코일러의 확축기 날개 재제작비용과 리코일러 텐션롤러 부착비용으로 8,2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가 12,000,000원에 달하는 1톤 상당의 코일재료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비용 등 합계액 중 3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컨설팅비용, 항공료, 숙박료나 언코일러 및 리코 일러의 확축기 날개 재제작비용, 리코일러 텐션롤러 부착비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에게 시가 12,000,000원에 달하는 1톤 상당의 코일재료가 손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2013. 12. 5.부터 원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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