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