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8,659,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대여했으며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임대차계약이 경매 대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원고가 대여 목적을 명시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정된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22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이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