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하자 51

CNC 절곡기 하자 소송 :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하자 주장을 하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개요​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대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하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 계약 조건의 명확성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기계 하자 분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장소: 법정* 등장인물: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변호사:"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원고, XX기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저희에게서 매수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피고는 2007년 9월 5일, 저희 회사와 80,000,000원에 이르는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와 카탈로그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통상의 품..

사건24 2024.05.29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저희는 2020년 말에 K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회사가 납품한 모터를 사용해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모터에 결함이 생겨 제품 반품과 환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군요. 의뢰인께..

사건24 2024.05.28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원고 : 플라즈마 장치 제작 판매 회사 피고 : 원고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되직한 자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796,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원고 : UV 경화형 아크릴접착액 자동도포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 공급업자 피고 : 발주자 1. 원고의 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100,000원(= 이 사건 기계 대금 22,000,000원 + 이 사건 루타기 대금 2,300,000원 + 이 사건 UV접착제 대금 800,000원)의 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9,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25,100,000원 - 19,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651(본소) 물품대금, 2022나2047668(반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651(본소) 물품대금, 2022나2047668(반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판결 (원고 : 물품공급자, 피고 : 발주자) ​ 1. ​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

계약 목적물(유자건조기)의 성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능이 특정되지 않아 하자(불완전이행) 존재 사실 불인정. 성능 만족 여부를 법률행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

[판결요지]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계약에 관하여,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공급자)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발주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보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