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 우선순위에 따라 그 환가대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순위, 즉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할 것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의 요건이 만족해야 발생하며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 순간 우선변제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