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24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중요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 우선순위에 따라 그 환가대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순위, 즉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할 것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의 요건이 만족해야 발생하며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 순간 우선변제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 2019. 10. 25. 사망자 명의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Ⅰ. 사건의 개요 K는 2000. 9. 23.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K(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사망 전 1998. 10. 31. 원고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마땅히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수차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8년이나 지난 2018. 5.경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원예납금 200만원 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필자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 2019. 5. 3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가 끼워져서 좀 생소하고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 2019. 5. 28.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PJS(******-*******) 주 소 연락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 무 자 LCD(******-*******) 주 소 연락처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2014. 11. 5.자 사업양도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잔금의 양수금 중 일부 압류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 2019. 5. 23.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사례 청구원인 건물주 지위에 있는 원고는 아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 공매에 의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소외 KKH는 2016. 12. 23.경 CC군수협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6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형식은 소외 KKH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약칭합니다)이 우선수익자를 CC군수협으로 지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소외 KKH가 CC군수협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우선수익자 CC군수협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6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 2019. 5. 19.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실제 부동산가압류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OOO(******-*******) 주 소 기 입 연락처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212호 전화 : 042-485-3657 채무자 유한회사 DDAE(******-*******) 주 소 기 입 대표이사 PYR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공사대금 청구금액 : 금466,795,000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전라북도 OO군 OO읍 OO리 9번지 지상 20세대 아파트(.. 2019. 5. 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