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52

과학기재재 공급계약 관련 물품대금 청구 소송 : HPLC 장비 성능 부족 하자 주장 기각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68 사건 입니다.A 주식회사(원고)는 과학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피고)는 측정대행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양측은 2018년 10월 10일, Chromatec GCMSD 1SET와 ECOM HPLC 1SET 등의 분석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제1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UPS10KW 2SET, 수소제네레이터 1SET 등의 기기를 공급하는 추가 계약(이하 ‘제2물품공급계약’)도 체결했습니다.원고는 계약에 따라 모든 물품을 제작·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납품된 ECOM HPLC 1SE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잔금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미지급 ..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 계약 관련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소송 판결

[법정 시나리오: 감정인 신문]사건명: 소수력발전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소송등장인물:판사원고 측 변호사: A 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피고 측 변호사: LB 및 주식회사 C의 법률대리인감정인 (기계공학 전문가): 수차 설계 및 제작 관련 감정인​​[장면 1: 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감정인 신문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감정인이 증언석에 앉아 있다.)​판사:"본 사건의 감정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인께서는 본인 확인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정인:"저는 기계공학 박사 OOO이며, 이번 사건의 감정을 담당했습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감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처벌..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 관련 분쟁 - 계약 조건 불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470 (본소), 2017가합53487 (반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다. 법원은 피고가 누락된 부품 설치 비용(6,449,790원)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27,323,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의 소각로 하자 및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1. 계약 체결 및 소각로 제작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년 2월 13일, 소각로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 대금은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납품 기한은 2014년 5월 23일로 정하였다.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증 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계장 및 소모품은 제외되었다..

마스크 제조설비 하자소송 :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3519)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제조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청구한 휴업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원고의 사업 배경: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피고의 배경: 피고 주식회사 B는 마스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계약 체결 ..

반도체 공급계약 분쟁 - 품질 하자(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와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369(본소)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2020가합400546(반소) 손해배상(기)}은 반도체 유통 회사(원고, 반소 피고)와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제조하는 회사(피고, 반소 원고)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도체 제품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반도체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가. 반도체 품질과 계약 해제 피고는 공급받은 반도체가 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폰의 무음불량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마이크로폰 제조 및 납품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으..

선박 개조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상담

[장소: 변호사 사무실](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선박 개조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앉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 네. 제가 김씨와 협력관계에 있던 F라는 사람과 선박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본공사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추가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공사대금이 얼마나 미지급된 상태인가요? 의뢰인: 총 공사대금은 241,294,000원인데,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145,000,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6,294,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레미탈(슈퍼콘크리트) 자동포장 설비 대금 청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정 변론

* 장소 : 대전고등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이두철 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K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 3년의 긴 소송 끝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재판장이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한다. 판사: "이두철 변호사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두철 변호사: "네, 판사님. 피고는 계약에 따라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시운전을 촉구했지만 피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 청..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

슈퍼콘크리트 금형제작납품 계약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케이 주식회사는 슈퍼콘크리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임씨는 금형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황씨 명의로 하였다. 케이 주식회사와 임씨는 2019년 7월 9일 임씨가 슈퍼콘크리트 금형을 제작하여 2019년 8월 30일까지 공급하고, 케이 주식회사는 그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씨는 황씨를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로 내세웠다. 케이 주식회사는 계약 당일 임씨에게 계약금으로 8,800만원을 지급하였다. 임씨는 계약상 납기일을 도과하였지만 최종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임씨는 2019년 11월 7일까지 금형제작납품을 이행하겠다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19. 12. 5.까지 금형제작납품을 ..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 하자 소송 수행 사례

홍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최씨는 부산에서 휴대용 물티슈를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홍씨로부터 중고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구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2012년경에 생산된 것이다. 과거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 기계는 최대 30매까지 물티슈 포장이 가능하다. 홍씨는 2018년 1월에 최씨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었다. 최씨가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해 보니, 휴대용 물티슈 원자재인 부직포 원단에 물이 제대로 적셔지지 않았다. 최씨가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홍씨는 2018. 4.경에 물 공급 주입기에 노즐을 추가 장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