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2023가단6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타주점유(他主占有)의 성립 가능성이었습니다.2.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이 사건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임야)는 1930년 망 C이 사정받은 이후,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F가 2003년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2019년 F의 사망 후 원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경작을 이어왔습니다.또한, 인근 토지들은 1984년경 F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유독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