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270

(건설공사대금소송) 517 하도급법에 위반한 하도급계약이라도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

단속법규에 위반하면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민사상 권리의무관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형성됩니다. 예컨대,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불법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음식 값을 안내면 안 됩니다.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택 및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건설공사대금소송) 516 건설현장에 가설재가 설치된 상태로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설재업자는 발주자에게 곧바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

통상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건축주)는 수급인(종합건설회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설재업자가 수급인과 가설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현장에 가설재를 설치하였는데, 수급인이 파산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계약이 해지되고 가설재업자는 수급인에게 가설재 임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설재업자가 발주자에게 곧바로 가설재 임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발주자)는 B(수급인, 종합건설회사)에게 건축공사 도급 (2) B는 1997년 4월 중순경 C(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3) C는 1998년 3월 말경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에 투입된 자재인 복공판 21t, 주..

(건설공사대금소송) 515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변경 합의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

수급인이 도급인과 합의하여 변경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항상 지체일수 상당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공사기간 변경 합의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변경 합의가 수급인이 지나치게 부당하지만 수급인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1) B(도급인)는 1992. 12. 30. A(수급인)와 대전 유성온천 공영개발사업 2단계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공사대금 : 금1,596,283,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이 되는 1993. 10. 25.일에 완료 - 지체상금 : 지체 1일마다 공사계약 금액의 1,000분의 1 (2) A는 도..

(건설공사대금소송) 514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 관련 법령, 명의 대여 판단 기준, 명의 대여 계약의 효력, 명의 대여자의 책임 범위, 선의 제3자 보호

1.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 관련 법령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

(건설공사대금소송) 513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1호),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2호),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3호)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또한 민법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69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복층유리의 유리와 유리 사이의 내부공간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건설공사대금소송) 512 도급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별하는 기준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이 완성된 이후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이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별다른 입증없이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만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 발생에 관한 입증 문제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 신축공사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

(건설공사대금소송) 511 기성고 합의 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A는 B에게 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석공사 부분을 89,100,000원에 하도급 함. ○ 외부석공사는 석종을 운천석으로 하여 광택이 나도록 시공키로 함. ○ B가 위 외부석공사를 착공하여 그 공정이 약 55%에 이르렀을 무렵 A는 B에게 위 시공된 외부석이 일색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외부석공사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B는 이를 거부하다가 2개월 후 기성고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우선 이후의 외부석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뒤, B는 공사포기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함. ○ 이후 A는 B가 시공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외부석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완공 함. ○ B는 A에게 외부석공사 약정 대금 중 ..

(건설공사대금소송) 510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도급공사대금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A는 1996. 8. 2. B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 ○ A는 B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 ○ B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A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 당시까지 B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임. ○ B에게 장비를 공급했던 장비업자 C(B에 대한 채권자)는 1997. 4. 3. B의 A에 대한 위 도급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A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건설공사대금소송) 509 수급인(=원사업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하수급인(=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수급인(=원사업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인해, 수급인의 일반채권자는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금액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수급사업자)도 위와 같이 다른 일반채권자처럼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수급인을 일반채권자보다 우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건설공사대금소송) 508 공동수급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관련 문제

1. 원사업자(=수급인) A, B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하고, A가 C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C는 A뿐만 아니라 B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B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나아가 동 공동수급체와 C와의 하도급계약을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입찰시 특정 건설회사를 위 공동수급체가 선정한 하도급예정자로서 부대입찰자에 포함시켰고, 그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조달청에 수급인으로 결정될 경우 하도급예정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후 공동수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