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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11 기성고 합의 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하는가

이두철변호사 2021. 9. 19. 15:21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A는 B에게 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석공사 부분을 89,100,000원에 하도급 함.

○ 외부석공사는 석종을 운천석으로 하여 광택이 나도록 시공키로 함.

○ B가 위 외부석공사를 착공하여 그 공정이 약 55%에 이르렀을 무렵 A는 B에게 위 시공된 외부석이 일색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외부석공사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B는 이를 거부하다가 2개월 후 기성고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우선 이후의 외부석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뒤, B는 공사포기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함.

○ 이후 A는 B가 시공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외부석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완공 함.

○ B는 A에게 외부석공사 약정 대금 중 기성고 비율에 상당한 금 49,005,000원(89,100,000 55×100)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가 B에게 기성고 비율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공사중단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사중단 전에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이후의 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수급인과 도급인이 상호 합의한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포기서를 작성교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중단 이전에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공사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의무가 있다(93다42320).

기성고 공사금에 관하여는 A와 B 사이에 합의한 바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 A는 B가 시공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외부석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B가 공사중단 이전에 완성한 외부석공사의 성과를 도급인인 A가 인수 취득하여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하도급공사 중단 이전에 시공한 외부석공사의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완가능성, 외부석공사부분이 이용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함부로 이를 철거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 공사중단 전에 시공된 부분이 도급인인 A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A에 대하여 B에게 위 공사중단시까지 시공된 외부석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위와 같은 법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예컨대,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대법원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96다2139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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