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270

(건설공사대금소송) 507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기계설치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급인이 교부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일부 공종의 시공물량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변경, 수정하여 설계도면을 다시 작성하였고, 수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고, 법원의 공사대금 감정결과 2,399,1..

(건설공사대금소송) 506 발주자가 착오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채권은 물권과 달리 상대권인바, 채권자는 오직 일정한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급부청구권을 가집니다. 하도급대금청구권과 같이 세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칙은 지켜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과도하게 지급되어 일정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수급인에게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원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건설공사대금소송) 505 이미 완료된 하도급공사 부분이 사후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

원사업자(=수급인)인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98. 11. 2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함 1999. 2.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도급공사 중 건축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36,62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 동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 중 암석굴삭(연암)공사는 46,285,200원(수량 6,708㎥ × ㎥당 6,9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2000. 8. 1. 하수급인은 하도급..

SRF 생산설비(파쇄기, 분쇄기 등) 하자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원고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자로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SRF 생산설비를 공급받았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설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피고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131,7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1심에서 핵심을 잘못 짚어 패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주장을 전부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즉, ‘피고가 공급한 기계는 성능이 현저히 미달되므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점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소송이 원고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결국 피고가 ..

(건설공사대금소송) 504 미정산 선급금 충당 VS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이 우선순위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공사대금인바, 수급인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더는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충당합니다. 한편, 수급인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2억 원의 선급금 지급 - 하수급인이 1억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 수행 - 수급인이 5천만 원 상당의 도급공사 ..

(건설공사대금소송) 503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신축 건축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지급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자신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거(하수급인의 점유를 수급인의 간접접유로 보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존부를 알기 어려운 점, 하수급인의 유치권을 인정하면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가 강력하나, 판례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하수급인이 직접 독자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

(건설공사대금소송) 502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1.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은 약정에 기한 채..

(건설공사대금소송) 50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도급인, 원사업자(=원수급인),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삼자 사이에 직불합의(또는 직접지급합의), 즉,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채권양도, 즉,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원수급인)이 채무자(도급인)에게 통지하는 방식 또는 곧바로 채무자(도급인)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불합의가 있었으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소개..

(유치권 요건 검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80다1014, 91다14116).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

부동산법률 2021.08.14

(유치권 불인정 사례)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1.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평산기계공업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평산기계공업의 채권자인 A의 신청에 기하여 2002. 5.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13. 이 사건 공장건물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됨. 이후 피고가 위 공장건물들 중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 대한 평산기계공업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2003. 4. 30.경부터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공장건물들 및 부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2003. 5. 23.경부터 평산기계공업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점유를 시작하였음. 2. 법원..

부동산법률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