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기계설치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급인이 교부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일부 공종의 시공물량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변경, 수정하여 설계도면을 다시 작성하였고, 수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고, 법원의 공사대금 감정결과 2,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