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