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270

(유치권 불인정 사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 불가(2008다34828)

1. 사실관계 동대구신용협동조합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20. 소외 1 명의로 그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소외 1에게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7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은 2001. 12. 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약 8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2002.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 및 정원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

부동산법률 2021.08.13

(유치권 불인정 사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

1. 사실관계 공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 공사업자가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겠다고 함. 2. 법원의 판단 가. (민사) 유치권 성립에 관하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

부동산법률 2021.08.12

[변호사 이두철]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민사법, 형사법]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므로, 대화자 사이에서는 일방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자 간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인 A(피고)가 교무실에서 역시 ..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 업무범위 구분 기준 및 사례

대규모점포가 집한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관리비, 주차비 부과·징수 등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관한이고, 나머지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2014다46570).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법률 2021.07.30

[집합건물분쟁] 관리비 안 낸다고 함부로 단전 단수 조치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이두철]

아파트나 상가 입주자가 관리비를 안 내면 그 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면 되나, 소액이고 소송기간도 오래 걸려 소송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단전 단수 조치하여 관리비를 연체한 입주자를 압박하고 싶지만 그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특히 상가의 경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전 단수 조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전 단수를 실시한 주체(관리단)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이 3월 이상 연체..

부동산법률 2021.07.29

[기계 자동차 하자소송] 매수한 자동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완전물급부청구는 언제나 가능한가?

A씨는 B모터스로부터 외제승용차 1대를 1억 2,240만원에 매수하였다. A씨가 자동차를 인도받고 운전하던 중 속도를 감속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25~35㎞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충격을 느꼈다. B모터스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주행거리 1,146㎞) 변속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속기 제어 프로그램 조정 후 시운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A씨가 자동차를 인도 받아 다시 운전하던 중 더 심한 변속충격이 발생하였다. B모터스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주위적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완전물급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

[기계하자변호사] 기계(잠수함) 하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고장이 처음 발생한 때 또는 고장 원인을 안 때라고 본 판결

피고(현대중공업)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2007. 12. 26.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원고(대한민국)가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 피고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

[변호사 이두철] 하자 있는 기계에 대한 수리의무 위반의 책임. ft. 손해의 종류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회사가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을회사(매수인, 원고)는 갑회사(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다음 4가지 종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수리비) ②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대차료) 상당의 손해 ③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④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 ※ 이 중 ②와 ③은 선택적이다. 위와 같은 을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대..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합니다(제3항).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9조의2 각호에 따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민법 제668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집합건물의 경우..

부동산법률 2021.07.17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판례 모음 [변호사 이두철]

1. 집합건물 관리규약 효력 판단기준 집합건물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9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부동산법률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