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270

[집합건물분쟁] 한 상가건물에서 다수 점포를 구분소유한 자가 지분을 쪼개어 타인과 공유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 수를 늘려 관리단 집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남용하여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개별 전유부분에 각기 다른 공유자를 만든 경우, 판례는 그렇게 제3자와 공유하게 된 전유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6가단204947 판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당초 R, S를 포함하여 10명이었다. 그런데 2013. 9. 12. 다수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법률 2021.07.12

[집합건물분쟁]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경락 후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가능 [변호..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경락 후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 시가로 구분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소외 박춘우는 소외 우성건설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 중 1채를 분양받아, 1986. 11. 12. 그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지지분..

부동산법률 2021.07.11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법 제37조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제1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

부동산법률 2021.07.10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권 산정 방법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르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그러므로 집합건물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산정한다. 집합건물법은 결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부동산법률 2021.07.10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관련 소송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변호사 이두철]

미리 참조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

부동산법률 2021.07.09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매수인, 경락받은 자 등)이 이전 소유자의 채무(관리비, 사용료 등)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특별승계인(매수인, 경락받은 자 등)은 전유부분에 관한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오직 공유부분에 관한 채무만 부담한다. 관리규약에 특별승계인이 전유부분 관련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

부동산법률 2021.07.08

[집합건물분쟁] 제3자가 집합건물 공유부분 관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전유부분 공유자들은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전액 부담한다 [변호사 이..

제3자가 집합건물 공유부분 관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전유부분 공유자들은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전액 부담한다. A, B, C가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전유부분 전부(601호) 및 7층 전유부분 전부(701호)의 공유자(A 및 B 각 1/4 지분, C 2/4 지분)임. A 등은 2006년 8월경 위 601호 및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숙박업(○○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음. D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옴. A 등은 위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월분부터 관리비의 일부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

부동산법률 2021.07.07

통장 계좌 압류 방법,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또는 전부)하기 위한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 다음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등) - 송달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2.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관할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3.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압류명령 2,000원 + 추심명령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4. 실제 신청사례를 참고하세요. 집..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자재대금 잔금 본소 청구 기각 판결 및 위약금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주식회사 B(대표자 C)가 건축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D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공사의 자재를 A(원고)가 공급하였습니다. A는 2억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부가가체세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B,C,D를 공동피고로 하여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B와 C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거래명세표 등 증거에 의하면 A가 실제로 공급한 자재대금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두철 변호사는 반소로 ‘A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변호사 이두철] 중재합의의 의미 요건 효력범위 효과

중재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에,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의미, 요건, 효력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