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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17 하도급법에 위반한 하도급계약이라도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

이두철변호사 2021. 10. 13. 10:12

단속법규에 위반하면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민사상 권리의무관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형성됩니다. 예컨대,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불법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음식 값을 안내면 안 됩니다.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택 및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조항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하도급법 제17조에 위반된 하도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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