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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15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변경 합의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1. 10. 12. 10:47

수급인이 도급인과 합의하여 변경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항상 지체일수 상당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공사기간 변경 합의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변경 합의가 수급인이 지나치게 부당하지만 수급인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1) B(도급인)는 1992. 12. 30. A(수급인)와 대전 유성온천 공영개발사업 2단계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공사대금 : 금1,596,283,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이 되는 1993. 10. 25.일에 완료

- 지체상금 : 지체 1일마다 공사계약 금액의 1,000분의 1

 

(2) A는 도급계약 체결일에 위 공사에 착수함.

 

(3) B는 1993. 1. 15.경 93 대전엑스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1993. 6. 30.까지로 단축·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가 공기 부족을 이유로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하자 예정 준공일을 1993. 7. 31.로 연기하여 최종적으로 준공기한을 1993. 7. 31.로 확정함.

 

(4) A는 그 후 1993. 9. 28.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

 

(5) B는 A가 약정준공기한 일자인 1993. 7. 31.을 59일 초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 94,180,690원(1,596,283,000원×1/1,000×59)을 상계한다고 통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BA가 서로 합의하여 정한 공사기한 1993. 7. 31.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A가 그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221 판결)라고 판단하면서 A(수급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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