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

(건설공사대금소송) 508 공동수급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관련 문제

이두철변호사 2021. 9. 8. 20:47

1. 원사업자(=수급인) A, B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하고, AC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CA뿐만 아니라 B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B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나아가 동 공동수급체와 C와의 하도급계약을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입찰시 특정 건설회사를 위 공동수급체가 선정한 하도급예정자로서 부대입찰자에 포함시켰고, 그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조달청에 수급인으로 결정될 경우 하도급예정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위 하도급예정자인 특정 건설회사의 하도급계약 후에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구청사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 특정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의 자격에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대전고등법원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2. 공동이행방식으로 원사업자(=수급인) A, B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하였고, 이어서 B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하도급대금을 A에게 지급하였으나 AC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BC의 하도급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A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내부 분담비용 정산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A와 B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A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B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C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C는 B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A에게 지급하고 B은 A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A에게 지급한 경우, B의 위 대급지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