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갑 피고 :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병 가. 원고는 2017. 4. 14.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 XX군 XX리 28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C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 C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C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