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348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 2024. 2. 21.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반 사항(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미설치)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함.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시 필수 조사 항목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 2024. 2. 20.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2022다21578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 2024. 2. 18. 약관 해석의 방법, 실손보험 약관 해석상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약관 해석의 방법, 실손보험 약관 해석상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 2024. 2. 18.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2024. 2.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2024. 2. 1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