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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10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도급공사대금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

이두철변호사 2021. 9. 12. 14:30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A는 1996. 8. 2. B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

 

○ A는 B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

 

○ B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A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 당시까지 B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임.

 

○ B에게 장비를 공급했던 장비업자 C(B에 대한 채권자)는 1997. 4. 3. B의 A에 대한 위 도급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A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A는 1997. 5. 10. B에게 계약 해지 통지.

 

○ C는 A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A는 B로부터 반환받은 선급금 중에서 B에게 지급할 기성금액을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A는 B에 대하여 기성금액의 지급이 금지된다.

- A의 B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는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반환받을 선급금 중에서 지급할 기성금액을 차감한 금액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미정산 선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충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CA에 대한 전부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장비업자 C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A가 B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다(99다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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