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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13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경우

이두철변호사 2021. 10. 4. 18:0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1),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2),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3)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

 

또한 민법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69).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복층유리의 유리와 유리 사이의 내부공간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내부에 물이 차는 등 단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26,122,161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상 위 유리를 끼울 알루미늄 유리틀에 대한 기재는 '120m/×60/효성제품'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수급인)는 그에 따라 알루미늄 유리틀을 시공하였습니다.

 

수급인인 원고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원고가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피고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원고(수급인)이 피고(도급인) 대진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수가 솟아 나와 이를 감리인인 소외 최창혁에게 알렸는데 그가 위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 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지하수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솟아 난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하는 설계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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