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2209(본소) 물품대금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768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파이프 도장라인(이 사건 기계) 제작 및 설치업자 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파이프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작기간 : 2012. 5. 18.부터 2012. 9. 5.까지(2012. 9. 5.까지 설비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 및 시운전올 완료한다.) - 제작금액 : 446.000,000원(부가세 별도) - 지체상금 : 계약기간 경과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해 설비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