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판사: 이번 사건은 2021가합000000 공사대금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론)원고 측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원고 주식회사 A의 법률대리인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평택시 D공장 내 자동포장시스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460,000,000원이었으며,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일괄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산 제품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