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