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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 공무원들의 급여 소송 판결 분석 :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 원칙 재확인, 기 지급 급여 환수 요구 부당

이두철변호사 2024. 10. 24. 16:51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3가단5243536)은 최근 서울시립과학관 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서울시가 환수하려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쉽고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원고들의 주장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2017년 4월 1일 피고(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직무(시설정비 및 경비)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교대제 근무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월 195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2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기존과 다른 급여 기준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근로계약과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단체협약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209시간에 미달하므로, 그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초과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급여는 비채변제(채무가 없는 상태에서의 변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반환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관계

 

법원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간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유리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유리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9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그 조건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이 근로계약보다 표준적 기준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을 정형화하기 위한 기준이지, 최저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피고가 단체협약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3.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해석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42조에 따르면,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행위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4조에 따라, 착오로 인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도의 관념에 적합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서울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해왔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기간 급여를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원고들이 해당 급여가 합당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수준이 다른 동종 업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를 환수하려는 시도는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와 법적 시사점

 

법원은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려는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반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이 충돌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 사이의 법적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또한, 민법의 비채변제 규정과 도의관념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장기간 신뢰하고 있던 급여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2021다23314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충돌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체결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적 분쟁에서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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