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444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손해배상(기)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및 이와 별도로 위자료 2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용 부분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전산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인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한 뒤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영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2.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약 100미터 구간 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3. □ 2022. 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150, 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 피고인은 2020. 7.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인 이○영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경 불상의 KT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010-97**-6697)를 개통한 후, 이○영에게..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3. 23. 선고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서 로비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약 7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그로부터 ‘대신 감옥에 다녀와 주면 평생 벌어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위 자동차번호판을..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가능.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 2.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그 채권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