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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며 각 3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

이두철변호사 2024. 10. 27. 21:29

이번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38 손해배상(기))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한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측이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조사 경과

 

원고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 공사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여러 차례 진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자인 피고 공사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한 업무 지시나 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공사는 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피고 공사가 제출한 조사 결과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2022년 1월 21일까지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라는 지도를 내렸습니다.

 

2) 원고들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구체적인 괴롭힘 사례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병가 신청 절차에서의 문제:

원고 A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공사 측에서 별도의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며 승인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었고, 추가적인 병가 신청 절차에서 불편함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일 배정에서의 차별적 대우:

원고들은 주기적으로 배치되는 근무 스케줄에서 자신들의 휴일이 무시되거나 불필요한 근무 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A가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 배차를 받거나, 사전에 배정된 근무일이 갑자기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어 불안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분리 조치 중 대면 지적:

원고 A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와의 대면이 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불가피한 이유 없이 그를 대면하여 업무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업무 지시를 넘어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과 인정된 괴롭힘 행위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며,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된 괴롭힘 행위

 

병가 승인 절차 지연: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 A의 산재 병가 신청 절차를 지연시키며 진단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공사의 병가 처리 규정에 따르면, 산재 요양에 의한 병가는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서만으로 충분한데도, 피고 측에서 추가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병가 승인을 지연시킨 점이 원고 A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 조치 중 대면하여 지적한 행위: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D가 원고 A와 분리된 상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A에게 직접 대면하여 지적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분리 조치 중인 상태에서 대면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지적하는 것은 원고 A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근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대응:

원고 F가 업무상 재해로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피고 측이 근무 예정일에 임박해 병가를 불승인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사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버스 운행의 특성상 근무 대체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병가는 일반 연차와 다르게 미리 신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를 신청한 점을 고려해 이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판결 내용

 

법원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공사는 일부 조치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각 30만 원으로 정하고(청구금액 : 100만 원),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에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고 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한 일부 조치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부담 역시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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