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은, 원고들이 상가 건물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상가 내부의 기둥 및 외부 방화문과 같은 구조물의 존재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해당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했습니다.피고 P 주식회사는 피고 N과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상가를 관리 및 분양하였습니다.원고들은 이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들입니다. 2. 분양 계약 체결 및 기둥 등의 존재 원고들은 2018년 11월부터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