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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 민사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by 이두철변호사 2024. 11. 10.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32523)은 원고(토지소유자)와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의 실체관계와 법적 해석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 추진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 원고 1의 소유권 및 매매 판결

 

원고 1은 이 정비구역 내의 특정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매매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1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28,683,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0년 12월 8일에 확정되었으며, 이를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합니다.

 

다.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피고는 2021년 4월 8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2021년 4월 12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원고 1의 소송 제기

 

원고 1은 이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거나, 매매 계약 자체가 실효되었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외에도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가.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성 인정

 

원심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이나 말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기각

 

원심은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환매권 행사와 매매대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과 법리적 해석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일부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유효성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ㆍ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취지 참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의 무효성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 원고가 해당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며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1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1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와 결합된 예비적 청구 역시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와 소멸시효의 법리를 중심으로, 법적 권리가 소멸된 상황에서도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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