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종종 상가건물에서 어떤 상점 하나가 계단, 복도, 로비 등 공용부분까지 면적을 확장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그 상점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에 따르면, 불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부분의 무단사용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차임 상당 이익 내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어차피 공용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무단 사용자(어느 한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